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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 관련 주요 규제와 용어 알아보기

작은성공tv 2024. 10. 8. 1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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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요 규제와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. LTV (담보인정비율)

-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

- 무주택자, 1주택자:

- 비규제지역: 최대 70%

- 규제지역: 40~60%

- 특례 적용 (무주택 가구주, 부부합산 연소득 9,000만원 이하):

- 주택가격 9억원 이하: LTV 70% (최대 대출한도 6억원)

- 다주택자:

- 비규제지역: 60%

- 규제지역: 30%

 

2. DTI (총부채상환비율)

- DTI는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비율입니다.

- 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 (서울 강남, 송파, 서초, 용산): 40%

- 조정대상지역: 50%

- 기타 지역: 60%

- 생애 최초 구입자, 실수요자: 60% (지역 무관)

 

3. DSR 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

-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.

-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

- 은행권: 40%

- 제2금융권: 50%

4.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

-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:

 

A. 2024년 2월 26일 ~ 8월 31일:

-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

- 스트레스 금리 0.38%p (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%)

 

B. 2024년 9월 1일 ~ 2025년 6월 30일:

- 은행권 신용대출,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

- 스트레스 금리 0.75%P (기본의 50%)

-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: 1.2%p

 

C. 2025년 7월 1일 이후:

- 스트레스 금리 100% 반영 예정

 

이러한 규제들은 주택 시장 상황과 정부 정책에 따라 변동될 수 있으므로, 실제 대출 신청 시 최신 기준을 확인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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