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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주택청약통장 주요 변경사항
1. 월 납입 인정액 상향
-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
-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
-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의 변경
2. 청약통장 금리 인상
- 연 2.0~2.8%에서 2.3~3.1%로 0.3%P 인상
-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
3. 청약 예·부금,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
-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
-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
- 기존 납입 실적 인정, 확대되는 청약 기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
4. 소득공제 한도 확대
-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
- 2024년부터 적용
5. 기타 변경사항
- 부부 중복 청약 허용
- 2세 이하 자녀 가구 우선공급 신설
-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
※ 이번 청약통장 제도 변경으로 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이 많으니,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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