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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, 신용카드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

작은성공tv 2024. 11. 11. 10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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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작은성공, 최매니저입니다. 오늘의 경제정보 & 재테크,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, 신용카드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.

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, 신용카드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를 알아보겠습니다.

※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.
 
1. 주택 관련 공제 확대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-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됩니다.
-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,0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.
 
2. 자녀 및 교육 관련 공제 확대
- 출산·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-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이 완화됩니다.

3.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
-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.
-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 
※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
-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.
- 1,400만원 이하: 6%, 1,4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: 15%, 5,0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: 24%의 세율이 적용됩니다.
 
※ 기타 변경사항
-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연간 감면세액 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.
-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.
 
※ 유의사항
- 본 내용은 2024년 10월 기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실제 적용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 관련 공제와 자녀·교육 관련 공제가 확대되고,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연장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.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여 효과적인 연말정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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