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작은성공, 최매니저입니다. 오늘의 경제정보 & 재테크, 모르면 손해보는 2024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※ 모르면 손해보는 2024년 세법 주요 개정사항
- 2024년 세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※ 소득세법 개정사항
1.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.
- 자녀 2명: 35만원 (기존 30만원)
- 자녀 3명 이상: 35만원 + 추가 자녀당 30만원
-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
2. 육아수당 비과세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.
-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
3. 간소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의무가 유예되었습니다.
- 월별 제출 의무 시행을 2026년 1월로 2년 유예
※ 법인세법 개정사항
1. 주주환원 증대 기업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.
- 대상: 코스피·코스닥 상장기업
- 공제율: 5% (한도: 주주환원 총액의 1%)
- 적용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7년 12월 31일
※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
1.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이 연장되었습니다.
-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
2.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이 연장되었습니다.
-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
- 주택 제공 이익의 비과세 규정 영구화
3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연장되었습니다.
-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
※ 기타 개정사항
- 신혼부부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신설
- 상속세·증여세 최고세율 40%로 인하
- 가상자산 과세 2027년으로 2년 유예
※ 이번 세법 개정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특히 결혼·출산·육아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납세자들은 개정된 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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