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작은성공, 최매니저입니다. 오늘의 경제정보 & 재테크, 증여세 특례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* 증여세 특례제도 개요 *
- 2024년부터 시행되는 증여세 특례제도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*
- 혼인 증여재산 공제 : 기존의 1인당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더해, 혼인시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씩, 양가 합산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- 출산 증여재산 공제 :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에도 동일한 혜택이 부여됩니다.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,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최대 공제 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*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*
- 과세 구간 확대 :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최저세율(10%) 과세 구간이 기존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. 또한,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.
- 특례 적용 요건 : 중소기업의 경우,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며, 이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* 주택 관련 과세 형평성 제고 *
- 전세보증금 과세 확대 :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,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.
* 기타 세제 혜택 *
- 자녀세액공제 확대 :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됩니다.
-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: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보다 5%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%를 적용,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이러한 제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 특히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,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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