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작은성공, 최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재건축과 관련된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재건축 부담금 완화 :
-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'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' 개정안에 따라,
-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.
- 부과 구간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.
-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이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.
2. 조합설립 요건 완화 :
-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개정안에 따라,
-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75%에서 70%로 완화.
- 동별 동의요건도 1/2에서 1/3로 완화.
3. 용적률 완화 :
-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서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%까지 추가 완화 가능.
-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.
4.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:
- 토지등소유자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가능.
5. 안전진단 제도 개선 :
-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'구조 안전성' 중심에서 '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' 중심으로 전환 검토 중.
6. 취득세 감면 :
- 재건축 사업의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진.
- 규제지역 외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서 지자체가 최대 40% 범위 내 감면 가능.
7. 기타 제도 개선 :
- 주상복합 재건축 시 용도제한(오피스텔) 폐지.
- 전용 85㎡ 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추진.
-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. (20% 이상 50%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결정)
※ 이러한 제도 변경들은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일부 제도는 아직 검토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상태이므로, 향후 추가적인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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