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작은성공, 최매니저입니다.오늘은 2024년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.
1.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정
-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가 변경됩니다. 이는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이미 정착되어 제도의 효과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.
**주요 변경 내용**
- 전년도 공급가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사업자의 공제율 인하
- 현행 1.3%에서 0.65%로 하향 조정 (2027년 이후 0.5%)
2.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
-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.
* 과세기간(6개월)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
*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
* 확정신고한 사업자일 것
**감면 계산 방식**
감면세액 =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- 간이과세 방식 적용 산출세액
3.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
-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.
* 기존: 8천만원 미만
* 변경: 1억 400만원 미만
또한, 기타 미용업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.
4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
-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됩니다.
* 기존: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원 이상
* 변경: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
-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6.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확대
-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됩니다.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전용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.
※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과 과세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,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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