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주택청약통장 주요 변경사항 1. 월 납입 인정액 상향 -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-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-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의 변경 2. 청약통장 금리 인상 - 연 2.0~2.8%에서 2.3~3.1%로 0.3%P 인상 - 2024년 9월 23일부터 적용 3. 청약 예·부금,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-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-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- 기존 납입 실적 인정, 확대되는 청약 기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 4. 소득공제 한도 확대 -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- 2024년부터 적용 5. 기타 변경사항 - 부부 중복 청약 허용 - 2세 이하 자녀 가구 우선공급 신설 -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