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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정책과 제도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

작은성공tv 2024. 12. 19. 09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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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작은성공, 최매니저입니다. 오늘의 경제정보 & 재테크, 부동산 정책과 제도 2025년 새해에 달라지는 꼭 알아야 하는 사항들을 알아보겠습니다.

※ 2025년 새해에 달라지는 부동산 정책과 제도에 대해 알아보겠습니다. 주요 변경 사항들을 시행 시기별로 정리했습니다. 꼼꼼히 살펴보시고 부동산 투자에 도움이 되시길 바라겠습니다.
 
* 2025년 1월 부터 시행되는 제도 *
 
1. 대출 중도상환수수료가 인하됩니다.
- 주택담보대출: 0.6~0.7% 수준으로 인하
- 신용대출: 0.4% 수준으로 인하
 
2. 신생아 특례대출 소득요건이 완화됩니다.
- 부부 합산 연소득 기준: 1억3000만 원 → 2억5000만 원으로 상향
- 적용 기간: 2025년 1월 1일부터 2027년까지 출산한 가구 대상
 
3. 주택청약종합저축 세제 혜택이 확대됩니다.
- 소득공제 대상: 무주택 세대주 → 무주택 세대주와 배우자로 확대
- 소득공제 한도: 납입액의 40%, 연 300만 원 까지
 
4. 청년 맞춤형 “드림대출”이 신설됩니다.
- 대상: 무주택 청년, 청약통장 가입 1년 이상, 1,000만 원 이상 납입
- 소득 기준: 연소득 7,000만 원 이하(부부 합산 1억 원 이하)
- 대출 한도: 분양가의 80%까지, 최저 금리 2.2%
 
* 2025년 6월 부터 시행되는 제도 *
 
1. 재건축 규제가 완화됩니다.
- 준공 30년 이상 아파트: 안전진단 없이 재건축 가능
- “안전진단” → “재건축 진단” 으로 명칭 변경
- 사업시행계획인가 전까지만 진단 통과 필요
 
2. 전월세 신고제 유예가 연장됩니다.
- 계도 기간: 2025년 6월까지 연장
- 과태료: 기존 4~100만 원 → 50~20% 수준으로 완화

* 2025년 7월 부터 시행되는 제도 *
 
1. 스트레스 DSR 3단계가 시행됩니다.
- 모든 대출 상품에 적용
- 스트레스 금리: 1.5%p 추가 금리 반영해 상환 능력 평가
 
* 기타 주요 변경 사항 *
 
1. “세컨드홈” 1주택자 세제 혜택이 실행됩니다.
- 인구감소지역 공시가격 4억 원 이하 주택 취득 시 1주택자 혜택 유지
- 비수도권 전용 85㎡ 또는 6억 원 이하 미분양 주택 취득 시 혜택 적용
 
2. 생활형숙박시설 규제가 유예됩니다.
- 이행강제금 적용 시기: 2027년 말까지 유예
 
3. 상생 임대인 제도가 연장됩니다.
- 적용 기간: 2026년 12월 31일까지 연장
 
※ 위에 정리된 내용은 2025년 새해부터 달라지는 주요 부동산 제도와 부동산 정책입니다. 부동산 제도와 부동산 정책 변경에 따른 혜택을 꼼꼼하게 잘 살펴보시고 부동산 투자에 활용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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